▲창원시 김주용 공무원.[경남=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전기 정전사고로 시설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전력 측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거의 받지 못했는데 최근 밀양시의 마을 이장과 읍 공무원이 나서 소송을 통해 보상판결을 받아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지난 7월 1일 청구 소송 판결에서 "한국전력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며, 한국전력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기한인 7월 20일 피고 측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1년 6개월 간의 긴 소송 결과는 7농가 1억 2300여만 원의 영농피해 보상을 받게 되면서 종결되었다.
이 사고는 지난 2015년 1월 3일 밀양시 하남읍 명례리 해동마을 일원 비닐하우스에 전기 공급이 중단되면서 발생했다. 겨울 추위에 정전사고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감자, 딸기, 토마토 등 작물이 동사했다.
전기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에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 전기사고로 인해서 영농보상이 이루어진 사례도 거의 없기에 농민들은 포기 상태였었다.
그러나, 새해부터 1년 농사의 시작을 이렇게 날려버리고 실의에 찬 농심은 어떨까? 그 마음을 헤아리고 실행한 주인공이 밀양시 하남읍 산업경제담당주사 김주용 공무원이다.
피해농민들은 다른 대체작물을 서둘러서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대 기업인 한국전력을 상대로 승소가 희박한 소송을 제기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밀양시 하남읍 김주용 주무관은 피해자 중 추진력이 있는 박용대 해동이장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였다.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어 국선변호사 선임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는 피해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입증자료와 사진자료를 직접구비, 작성하는 등 충분한 소송자료를 구비하여 소송에 임하였다.
승소의 가장 큰 요인은 사고 발견 시점부터 철저한 현장상황 사진자료 준비를 잘 해왔고, 이어 피고측 변론에 대비하여 소송자료를 체계 있게 잘 준비한 박용대 해동이장과 김주용 공무원 투톱의 손발이 잘 맞은 결과라고 보고 있다.
박용대 해동이장과 피해농민들은 실력과 행동을 갖춘 이런 공무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평소 농민의 편에서 일하는 농업인의 진정한 대변자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김주용 공무원은 "열심히 살아가는 농업인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고 특히 박용대 해동이장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마을대표이자 농업인인 이장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김주용 공무원은 평소에도 농민과의 친화력도 뛰어나고 농업현장에 발빠르게 대처하는 모범공무원으로서,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봄 감자종자 피해 농가를 위하여 종자공급처와의 끈질긴 중재를 실시하여 15농가 377박스 종자를 추가 공급받는 성과를 이루어내기도 하는 등 농업인 위주 행정의 모범사례를 보여 왔다.
손차숙 하남읍장은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이 일구어낸 소중한 경험으로서 농업인들이 행정을 신뢰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가 많이 파급되어 동료 공무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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