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내외뉴스통신] 장현호 기자 = 국립종자원 경남지원(지원장 윤석도)은 김장용 채소종자 및 버섯종균의 유통 성수기를 맞아 불량․불법 종자의 유통을 차단하여 농업인과 적법하게 운영하는 유통업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정기 종자유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내 시·군(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사천시, 고성군, 함안군, 창녕군 등)의 주요업체와 판매상을 대상으로 8월초부터 9월말까지 김장용 채소종자 등에 대한 불량·불법 종자 유통 실태를 집중점검하고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버섯종균과 인터넷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종자의 불법 유통을 지속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과수묘목의 불법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묘목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단속 할 계획이다.
금번에 중점 조사할 항목은 종자업 등록 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 여부, 종자가격표시여부, 발아보증시한 경과종자의 판매여부 등이다.
종자를 불법으로 유통한 생산자와 판매자는「종자산업법」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종자업을 등록하지 않고 종자업을 영위한 자, 생산수입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종자를 판매․보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포장재에 품질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판매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종자나 발아보증시한이 경과된 종자를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와 같은 주요 업체 등에 대한 집중점검 이외에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군 종자업무 담당공무원과 종자생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 계도 차원에서 교육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종자원 경남지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종자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포장재에 품종명·포장일·유효기간·발아율·중량 등의 품질표시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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